동해서 어선 월선 당시 해경은?…"외국인 선원 실종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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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독도 인근서 실종된 외국인 선원 수색임무 중
월선 어선과 경비함정 거리 멀어…전파 약했을 가능성
원거리 경비함정 2척…해군과 조업국 간 '협력' 중요

21일 우리어선 월선 당시 상황(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1일 새벽 4시 35분쯤 제진동방 128해리에서 우리어선 1척이 조업한계선을 넘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다 해군의 경고를 받고 남하했다. 해경의 늑장대응이 뭇매를 맞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당시 외국인 선원 실종 수색 작업 중"이었다고 알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해경경비함은 지난 19일 독도 북동 89해리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실종과 관련한 수색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조업한계선을 넘어 북방한계선으로 가던 어선이 발견된 위치와 해경 경비함정과의 거리는 약 98해리(약 180km)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선이 발견된 위치와 육지와의 거리도 약 128해리(약 237km)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며 "어선에서 V패스(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꺼져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육지나 경비함정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 전파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어선이 월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비함정을 이동조치했다. 어선은 조업한계선 최대 2.5해리(NLL 남방 1.5 해리)까지 월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 경비함정 모두 2척이다. 이 때문에 만약 이번처럼 독도나 울릉도 등에서 원거리 경비함정이 모두 수색작업 등을 진행할 경우 언제라도 비슷한 허점이 발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경비함정 증강 배치가 당연히 좋겠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해군이 있고 조업국에서도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선박 위치를 확인하는 등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번에는 외국인 선원 실종 수색으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월선 어선은 해군함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새벽 4시 38분 해군 1함대는 동해해경청과 속초어선 안전조업국에 통보했다. 속초어선 안전조업국은 새벽 4시 43분 위성전화로 해당 선박과 통화해 침로 변경을 유도, 어선은 5시 3분쯤 남하를 완료했다.

한편 해당 어선의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깜빡 졸다가 NLL 가까이 갔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당국은 현재까지는 선장의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해경청은 월선 선박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및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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