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2명 살해하고 유기한 최신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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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최신종(31)의 사진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이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부인의 지인인 A씨를 유인해 전주 외곽 지역으로 데려가 금팔찌 1개와 A씨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빼앗았다.

이후 최신종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1시쯤 랜덤 채팅앱을 통해 B(29)씨 만나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최신종은 B씨가 반항하고 도망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새벽 1시 30분쯤 숨진 B씨를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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