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일가' 재판 비판에…法 "법관 편가르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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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서 野 조국 사건 배당, 조권 1심 판결 집중 공세
서울고등법원장 "질책 뼈아프게 들으나 단편적 사실로 편가르기 우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단편적 사실로 법관을 편 가르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산하 법원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질책을 뼈아프게 듣고 법관도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사회가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 단편적 사실로 법관도 편가르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도 정치적 소신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1심 판결이 나온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 사건을 최소한 재배당하는 수준으로 조치해 편향성 시비를 없앨 고민을 안 했냐"고 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민 원장이 "사건이 배당된 후 재배당은 재판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규정상 그렇지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협의 요청이 없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마찬가지로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를 비롯해 6개 죄명으로 기소됐는데 이중 1심은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업무방해는 물론 배임수재도 유죄가 인정돼 조씨와 같거나 무거운 형이 확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 원장은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범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반면 조씨는 배임수재가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만큼 관련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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