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못받은' 윤석열이 검사비위 책임? 엇갈리는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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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수사팀 "검사 접대 진술 금시초문" 기록도 없어
"보고 없었다는데"…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되나
'초강수' 둔 법무부, 스모킹건 있나…주목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는 아직까지 라임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기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 검사들과 당시 지휘라인이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정작 19일 발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서에는 원래 문제로 지적되던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게 담겼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봉현 수사팀 "검사 접대 진술 금시초문"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 상반기 라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당시 조상원 부장검사) 수사팀 검사들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김봉현이) 한 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입장을 밝혔다.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이를 조서로 남기거나 김 전 회장이 별도의 진정서 등으로 제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수사팀 검사들에게 다시 한 번 팩트체크를 다 했지만 검사와 수사관 비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검사 접대 관련 내용을 윗선에 보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도 모두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회식 참석 당시에도 자리에 있던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총장 보고 없었다는데"…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되나

추미애 장관도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처럼 윤 총장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나왔다는 제보를 △윤 총장이 직접 보고 받았거나 △보고를 묵살하는 등 수사 무마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지휘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사상 초유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 묵살'이나 '수사 저지' 등이 아니라 단순히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윤 총장이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전날 국정감사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박순철 지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전·현직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로 적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정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대검찰청은 "애초에 김봉현이 아닌 다른 라임운용 관계자가 야당 인사 연루의혹을 제기해 당시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현안보고를 했다"며 "이후 수사를 거쳐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된 후 8월쯤 정식 보고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김봉현 주장 입증할 '스모킹건' 있나…변수될 듯

다만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주장 당일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수사지휘권 행사까지 극단의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두고,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물적 증거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전날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라임 수사팀 관계자들은 검사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데에선 의견이 일치하지만, 김 전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팀 내부에 존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속시원한 해명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현재 의혹이 있고 수사를 통해 더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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