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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진행 안돼…방조 입건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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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故박원순 수사, "방조, 묵인 부분 활발히 진행"
학폭 가해자 중앙경찰학교 입학?…"면담 통해 확인 중"

김창룡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나마 방조 및 묵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주변인들, 성폭력에 대한 방조 및 묵인 부분 수사"라며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비서실 관계자 등 필요한 사람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방조 및 묵인과 관련, 20명 정도를 조사했으며 아직까지 입건자는 없는 상태다.

김 청장은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중지가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자체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망으로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와 관련해선 고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5명 정도가 입건이 됐고, 댓글 등으로 해서 17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변사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과 묵인, 방조, 2차 피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인해 100명 미만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선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장소 또는 인원이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 해산 조치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해당 교육생에 대해선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의하면 과거 행위로 인해 기소가 됐을 때 직권으로 퇴교를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교육생이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없고 학교폭력 자체도 공적 기록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당사자 면담 등 사안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 작성자 A씨는 구체적인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열거 했다. A씨가 폭력 행위자로 지목한 B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A씨와 B씨는 동기로 입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당 유아는 숨지기 전까지 주변에서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김 청장은 "세번의 신고와 조치가 적정했느냐 부분에 대해선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에서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진상조사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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