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미국처럼…전방위 제재 가능한 '수출관리법' 통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안보' 명분으로 자국·해외기업 제재길 터놔
상품·기술·서비스 모든 분야 망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
통제목록 없어도 임시제재도 가능
국기법, 휘장법도 통과
오성홍기 불태우거나 거꾸로 달면 처벌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17일 끝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2차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 위챗 등을 퇴출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관리법안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인대 상무위가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보도했다.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 및 그 전달 수단을 설계, 개발, 생산, 사용에 사용되거나 △테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 기술, 서비스의 수출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해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국무원 등은 통제 품목이 수출되는 국가와 지역을 평가하고 통제(제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특히 수출통제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데 2년 안에 임시통제를 취소하거나 연장 또는 통제목록에 포함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국의 수출관리법 통과·시행은 미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물론 제3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국 압박의 고비를 바짝 죄고 있다.

이에 중국도 지난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제재 가능성에 한발짝 더 가가섰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 기술,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수출관리법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맞대응 카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 셈이다.

이 법은 중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 구도속에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중국 국기와 상징을 거꾸로 매달거나 불태우고, 짓밟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법과 휘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홍콩에서 반중시위 당시 오성홍기가 불태워지고 짓밟히는 등의 모욕을 당한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