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오늘 수사심의위…직장폭력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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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검찰 조직문화는 검찰만의 문제 아냐" 호소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방문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상관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이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오른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엄단해야 할 검찰 조직 안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연다. 유족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 조직문화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의위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괴롭힘·폭력 문제가 수사심의위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김 검사의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족 측은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기소까지 독점한 수사기관의 정점"이라며 "그러한 검찰 내에서 괴롭힘이 용인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김 검사의 아버지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과거 감찰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70%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며 "검찰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 명예훼손 등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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