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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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금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못해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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