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항소심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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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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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과 구청 확인 의무 다하지 않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15일 홍정인(61)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장애 2급인 홍씨는 22세였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홍씨는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으나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2013년에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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