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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현직검사 1심 유죄…"모범이 될 직위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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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작성한 논문 발표한 혐의…징역 8개월‧집유 2년
法 "법 집행하는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 호의에 기대 범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학원들이 대신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교수 A씨와 공모해 제자에게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교의 녹취록이나 USB,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면 해당 시기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파일들이 실제로 발견됐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예비심사에 임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뉘우침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지적했다.

다만 예비심사 논문이 이후 정식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준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의 동생 정모 교수도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A씨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하고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정 검사와 정 교수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지만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출국한 A 교수는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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