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기]이근 '성추행 무고론'이 낳은 피해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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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
판결 사실은 인정해도 성추행은 "안했다"며 무고 주장
판결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로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확산

이근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최종 유죄 판결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애꿎은 피해자를 향해 또 한 번 '2차 가해'가 번지고 있다.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은 이근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성추행 전과 이력이 폭로됐다.

2018년 당시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은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게시해 성추행 유죄 판결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성추행 행위 자체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며 해당 판결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를 두고는 "당시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이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까지 2년간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이근은 항소심 당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범행의 행위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년 8월경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근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관문인 대법원까지 거쳐 성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근은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반박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근의 주장을 접한 다수 누리꾼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무고' 프레임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성희롱 등 피해자를 흠집내거나 비방하는 악성 댓글 또한 이어졌다.

이미 2년 전 재판부에서 살펴 본 CCTV까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근의 말대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증인의 진술과 CCTV까지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CCTV를 통해 이근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히 나왔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모순'돼 신빙성 인정이 어렵게 된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는다." 입장문 말미에 이근이 모두에게 전한 호소다. 지금 이 순간, 교묘히 성추행 판결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그의 태도 역시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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