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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오보' 방통심의위 최종 '주의'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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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했어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무리하게 보도"
"방송사 공공성과 공적책임 저버린 행위"…법정제재 불가피

(사진=방송 캡처) 확대이미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가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이하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1TV는 지난 7월 18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를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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