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는 김종인표 노동개혁, 노동개악으로 이어질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종인 던진 노동개혁 카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지만…
자유로운 해고·노조 힘 빼기 등이 유력 후보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처럼 제한 없는 저성과자 해고 반복할까?
노동3권 쟁의행위 무력화, 장시간 노동 대폭 허용 등도 유력 후보
노동계 "코로나19 위기 틈타 재벌 청부입법…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노동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도리어 '노동 개악'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직 흐릿한 김종인표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자유한국당 입장 되풀이할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5일 제안한 노동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인용했던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조사에서는 한국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위원장 본인도 줄곧 독일 슈뢰더 전 총리의 하르츠 개혁 등을 모델로 삼아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고용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이를 토대로 과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국민의힘 전신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유추해볼 법 하다.

◇제한 없는 저성과자 해고에 노조 쟁의행위 힘빼기, 장시간 노동 허용 추진되나

우선 고용 및 해고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개정이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해당 조항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뒤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고용의 유연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논란을 빚었던 '쉬운 해고 양대지침' 논란을 빚었던 점을 상기해 볼만 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당시 정부는 노조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 재배치 등을 취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동의 없이 사측이 저성과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결국 대량 해고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양대지침은 곧 폐기됐다.

하지만 제한 없는 저성과자 해고는 경영계의 숙원사항이다. 특히 노조와 해고 계획을 협의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보호받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른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던 각종 노동 관련 법 개정안들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시설 점거 금지 △파업 등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투입 허용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발의되기도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쟁점의 경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로 보완책을 논의할 당시에는 한국당이 제시했던 방안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여당·정부도 반대했던 사안 수두룩…노동계 "코로나19 이용한 재계 소원 들어주기"

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제한하자는 일련의 주장들의 경우 이미 사회적 결론의 근사치가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여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할 당시 위에 언급된 사안은 노동계 뿐 아니라 공익위원들도 경영계에만 유리한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선택근로제 확대안 역시 노동계나 여당은 물론 정부조차 장기간의 무제한 노동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던 사안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3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다.

하지만 1주 최대 64시간으로 제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무제는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1주일 연속 24시간 철야근무를 강행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고용 유연화' 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후진적 발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공정경제 3법으로 재계의 강한 반대 여론이 일자 노동법 개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본다"며 "재벌, 자본의 청부입법이라고 봐야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렵지만, 노동자·서민이야말로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숙원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