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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에 피의자 처분한 檢…헌재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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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알선자 압박 끝에 성매매
"나는 피해자" 강조했지만…檢, 피의자 처분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사진=자료사진)

 

성매매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추가 수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지만, 일터의 실체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체였다.

일터 소개비 지급을 약속했던 A씨는 알선자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네 차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알선자에 의해 감금당하기도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A씨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호소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A씨)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기에 검찰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수사해야 했지만,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 의해 감금된 점, 마사지 업주도 A씨가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A씨의 경제적 여건과 언어장벽 등을 감안하면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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