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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차 가해 논란' 입사시험 문제 낸 본부장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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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MBC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입사시험 문제의 책임을 물어, 담당 본부장을 경고 처분했다.

8일 오전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노조) 노보 258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입사시험 논란'이 다뤄졌다.

노조는 이날 노사협에서 회사가 신속하게 대외적인 사과와 재시험 조치를 내놨으나,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와 후속 조처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는 보도자료로 표명했던 사과의 메시지는 피해자, 응시생, 시청자뿐 아니라 MBC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보는 "이 사안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당 본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달 13일 신입기자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호소인'(피해고소인)과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라는 문제를 냈다.

언론사 입사 지망생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등에는 이 문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MBC는 "평소 현안을 얼마나 깊게 파악하고 있고, 젠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보려는 문제"였다고 해명했으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노조 성평등위원회는 해당 문제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MBC는 두 번째로 공식입장을 내어 "이 문제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시험을 봤던 취재기자, 영상기자는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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