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3억 이상 대주주 고수, 가족 합산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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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강화는 금융소득과 과세 형평 위한 것, 정부 정책 일관성 있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주식 양도세 강화 대상인 '대주주' 요건 강화 계획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는 정부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간 과세 형평을 위해 이미 2년 전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원식 의원 등 여당 의원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보유액까지 합산하려던 계획은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전문가 등이 가족 합산과 관련해 제기하는 의견을 참고해 합산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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