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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노점상·자영업자에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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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원 한도, 대출기간 1년 단위 약정

 

21일부터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이 실시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은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1천억 원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하도록 선정된 것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난 ''08년 ''뉴스타트 대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크게 발휘했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또 전국 3,000여 개에 점포를 갖추고 있는 등 광범위한 인프라망을 활용해 주 고객층인 시장상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출지원에 앞장서 왔던 점 등도 높이 평가됐다.

저신용 사업자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기타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3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약정해 만기 도래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출로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영업자·소상공인 중 최소 2만 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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