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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2그루 무단 벌목' 부산 모 구청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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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사진=박진홍 기자)

 

허가없이 산림 내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낸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사하구의 한 산림 지역에서 인접 지역 공극 현상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나무 22그루를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법은 산림 안에서 임목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하려면 관할 관청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공사를 진행하며 허가 없이 임의로 나무를 베어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해당 구청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인근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자 산사태 예방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토양 입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공극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확인하는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범위 밖 나무까지 벌목했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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