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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밀회 의심…남의 차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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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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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남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단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B(53)씨 승용차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치 추적기는 같은 날 오후 발견됐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과 B씨 관계를 의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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