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 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개천절 당일 10대 미만 차량 이용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애국순찰팀 관계자 A씨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A씨는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A씨는 지난 1일, 개천절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등 경로로 차량 9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지역 내 집회 신청을 전부 금지통고했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집회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예정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허용한 집회에서도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구체적인 수칙은 △집회 참가자 이름·연락처·차량번호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부·사전 확인 △비대면 방식으로 집회 물품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창문 폐쇄·구호 제창 금지 등이다.
또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신고된 경로 진행 △오후 5시 이후 최종 시위 장소 도착시 해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 작성해 경찰 제출 등 수칙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