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통고하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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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표현의 자유 억압…경찰의 금지처분 취소해달라"
"기각되면 9대씩 여러곳 신고할 것"…차량집회 강행 의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던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대로 제한하고 종로구·중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금지 통고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인용되든, 기각되는 그 결과에 따라 집회 신고를 다시 해야 하므로 행정법원은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정법원 결과가 어떠하든 개천절에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한국 서경석 목사는 "만약 행정소송이 기각되면 우리는 9대의 차량을 집회 신고한 뒤 차량 시위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200대가 모여서 차량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20~30곳에서 차량으로 각각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행정소송이 기각돼 종로구·중구는 차량이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하는 수 없이 그쪽으로는 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행진코스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에는 전국 30개 도시에서 400대의 차량을, 26일에는 35개 도시에서 600대의 차량을 이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와 문재인 정부 규탄' 시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약 200대의 차량이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는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시위도 안된다며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라며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 중 10인 이상이 모인다고 한 경우나 집회 금지구역인 경우 등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집회가 열린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다)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개천절 당일은 집결 단계부터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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