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딸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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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생후 한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A(3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생후 4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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