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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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제공)

 

추석 명절연휴기간 충북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역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추석 연휴 첫 주 운영이 중단되고, 그 다음주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실내외 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며, 밀접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현재와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공연장과 150 ㎡ 이상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가 지속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금처럼 정규예배, 미사, 법회의 온라인 실시가 강력 권고됐다.

그 다음주에는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두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아래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시설 종사자들의 타 지역 방문,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에 대한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고향방문이나 역귀성 등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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