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분수령"…울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유흥시설·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공립시설은 제한 운영

시내버스 방역(사진=자료사진)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위험시설 중 추석 연휴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도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가능하고,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시설은 연휴 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용 인원은 평소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은 2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시설 등 그 외 공립시설도 운영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림 등 공립시설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실내 50명 이상이나 실외 100명 이상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 밀집도 완화 조치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울산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1의 백신'인 시민 참여와 협조 덕분이다"라면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