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밝힌 피격 경위 "단속명령에 불응…총탄 10여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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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결심하에 경계 근무 행동준칙따라 10여발 총탄 발사"
"움직임 없자 10m 가까이 갔지만 시신 없어, 부유물만 태웠다"
북한군의 1차 조사 결과 전달한 것으로 추정, 추가 조사 필요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보낸 사과 통지문에는 북한이 자체 조사했다는 사건 경위가 담겼다.

시간대별로 자세히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피격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피격 사건을 인정했다.

이어 북한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이라고 전제하며 북한군이 실종자를 대면한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북한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을 하던 군부대가 어로 작업중에 있던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것.

인근 해안에서 고기를 잡던 북한 어업선이 실종자를 발견한 뒤에 북한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북한군의 진술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북한군은 강령반도 앞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떠내려온 실종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실종자는 한두번 '대한민국 000' 이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북한군은 주장했다.

북한 군인들은 실종자에게 '단속명령'을 내렸고, 실종자가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자 더 가까이 접근해 2발의 공탄을 쐈다. 이에 실종자가 놀라서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 북한군은 "(실종자가)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종자의 40~50m 바깥에서 10여발의 실탄이 발사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후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자,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지만 실종자의 시신은 없었고 대신 많은 양의 혈흔만 발견됐다. 북한 군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더는 시신을 찾지 않았으며, 부유물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군을 조사해 얻은 1차 결과로 보인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왜 저항할 수없는 상태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시신은 실제 유실된 것인지, 사살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 상세한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우리 정부와 북한 측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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