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천절 불법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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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권고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 때 고발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25일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지훈 인턴)

 

전라북도는 25일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에 대해 집합금지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취한다.

해당 시설의 집합금지는 다음달 4일까지이며, 나머지 일주일간은 집합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집합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예배,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또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개천절 등에 10인 이상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할 경우 고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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