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피해 미성년자, 성년때까지 손해배상 소멸시효 유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손배청구권
성년 된 때부터 소멸시효 적용키로

(그래픽=안나경 기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살려두는 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를 모를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기해야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작용이 컸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성적 피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부터 산정한다.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 만 22세까지, 모르고 있다면 만 29세까지다.

기존 민법 규정상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피해 미성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