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에 숨진 故임세원 교수, 3번만에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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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흉기 꺼낸 환자, 피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 대피 선택
의사상자 위원회, '직접적·적극적 구조 확인 안 돼'라며 불인정
유족 행정소송 끝에 의사자 인정 결정

고 임세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꺼낸 흉기를 보고 간호사를 대피시켰지만, 결국 자신은 변을 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의상자로 지정된다.

고인은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자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

당시 고인은 몸을 피할 수 있던 별도의 공간이 있었지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에게 돌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며, 결국 범인의 추격을 받아 비극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의사상자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차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고인의)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결국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지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자와 함께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차량과 교통사고를 당한 김용선(5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구조행위자 김용선 씨는 정지된 차량을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씨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고, 김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받고, 보상금, 의료급여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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