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문제로 재판 중 퇴정…11월에 심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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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중 고개 숙이는 등 건강 이상 보여 도중 귀가
재판부 11월 5일 검찰 구형 진행…연내 1심 판결 나올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정했다.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까지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17일 재판 중 쓰러진 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며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휴정 중 책상에 고개를 숙이는 등 몸이 안 좋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휴정 후 "피고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여서 지난 번처럼 이번 증인신문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교수는 변호인과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섰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이어온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 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이후 한달 안팎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론 또한, 늦어도 올해 12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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