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조합장 후보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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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횟수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해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 자신의 차 안에서 조합원 B씨에게 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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