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업차질 대학등록금 감액…2학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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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 수업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뿐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경우도 입학연도의 4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때는 공표 시한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자연·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관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주의' 이상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심리치료와 안전조처를 하도록하고 학생 선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 곳곳에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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