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檢, 조국 동생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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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사실 및 법리 오인‧양형 부당
檢 "심부름만 한 공범 형량과 형평에 너무 어긋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조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중 무죄가 선고된 '허위소송'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사실 및 법리 오인이 있으며 유죄로 판결된 '채용비리' 혐의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기소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하며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우선 재판부가 조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가 강제집행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를 조씨가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 중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죄명 중 업무방해만 인정하고 배임수재죄는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 사건의 1,2심에서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인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학교법인 정관에도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과를 둔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1심 판결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심부름만 하고 더 적은 돈을 취득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이 선고된 것과는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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