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광주경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명절 기간 중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스팟(SPOT)'식 단속을 수시로 펼칠 계획이다.
잇따르는 음주 교통사고에 주간에도 숙취운전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좀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지 않음에 따라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관련 사고와 검거 사례를 적극 알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들어(8월말 기준)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01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342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사상자도 623명에서 712명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