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 술집, 닷새간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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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광주시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술집이 적발됐다.

24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술집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과 경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심야영업 제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청은 행정명령을 어긴 해당 술집에 대해 닷새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일 자영업자의 경제적 희생이 큰 점을 고려해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했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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