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대선 전 검찰에 증언한다…판사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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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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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트럼프그룹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에 대선 전 출석해야 한다고 법원이 23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런 뉴욕주 판사는 이날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그룹 인사들이 10월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증언 녹취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릭 트럼프는 오는 11월3일 대선 전까지는 출석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선 직전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그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고 세금 혜택을 얻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트럼프그룹에 수천 건의 문서를 제출하고 증언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그룹 측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지검도 트럼프그룹이 금융 또는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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