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미설치에 불법식당까지…야영장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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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보조금 지원한 야영장 점검해 규정위반 등 213건 부적정 사례 적발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지 안에서 몰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을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상대로 5~6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규정 위반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에서 75건이 적발됐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감지기 설치 등과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가 14건이었다.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한 사례도 15건 적발됐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27건을 비롯해 농지·하천·국유지 등 부지 무단 사용(12건), 찜질방·방갈로 같은 불법 건축물 설치(3건) 등 100건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나 시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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