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불법카메라 불시 점검 강화…성범죄 교사는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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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학교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위해 매년 2번 이상 교내 불법 카메라에 대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사는 직위해제되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 말까지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 배움터'를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제공하고 5~15분짜리 '마이크로 러닝' 또는 '한입 크기 학습'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원격대학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과정을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 등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이버대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대학 자율로 위임하기로 한다.

이와함께 모든 국민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인당 35만원에서 내년 최대 70만원으로 늘리고 바우처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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