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재명 '임대료 인하해야' vs 홍남기·박영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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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그동안 '정부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임대인 등을 위해 임대료 감면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 홍남기·박영선 "정부, 임대료 감액 가능하도록 준비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런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서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유흥주점·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 등은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문을 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폐업해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 심상정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537조)도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장기간 소송으로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

또 법원에서도 보긍금이나 차임에 대한 감액 청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지원 외에도 '임대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22일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액청구권은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민생 피해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접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제76조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긴급 조치로써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 이재명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가혹한 현실 개선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 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라며 "빈부분리에 의한 신용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고 소수 유통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영역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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