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추석 전까지 野 몫 부의장 자리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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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 오늘 입장문 통해 밝혀 "헌법에 '부의장 2인' 규정"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관련 없어…권위주의 시절에도 지켰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추석 전까지 현재 비어있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채워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완결된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야당 몫 부의장 자리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공석인 상태다. 헌법 제48조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라도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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