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 올라갔다 사망…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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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업무 스트레스, 심장질환에 영향 줬을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으로, 당시 병원 동료들은 "그보다 늦게 출근하면 '지각'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 8시 40분쯤 병원 건물 입구에 도착한 A씨는 지각을 피하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기존에 앓던 심장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기존 지병의 발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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