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은 있는데 해석은 제각각'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처리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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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또 충돌로 불발
김하용 의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 거부
민주당 의원들, 회의규칙 위반 반발

민주당 도의원들이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규석 제1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막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

 

두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로 끝났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의장·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김 의장 불신임의 건은 앞서 두 차례나 처리가 무산됐다. 회의 진행 사회권과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투표 방식을 둘러싼 충돌이 원인이었다.

이날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순호 도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김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사회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장·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불신임안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추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나가려는 김하용 의장을 막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

 

그러나 김 의장은 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미 표결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된 만큼 계류 중인 안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그 성립요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상정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규칙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친다고 돼 있는 점을 들었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또다시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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