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코로나19 지역감염 판단…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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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최근 뚜렷한 감염경로가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일 0시부터 전 지역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실시돼 포항지역에서 대면접촉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브리핑'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포항지역은 지난 10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 참석 관련 확진자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16일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확진자 2명, 방문판매관련 확진자 1명 등이 발생했다.

특히, 66번 확진자인 94세 남성은 확진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숨졌다.

포항시는 66번~6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해 지역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강재명 본부장은 "66번 확진자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연결고리가 분명했는데 지금은 연관성이 없다"면서 "지역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닷가 등 지역 특성상 타지역민의 유입이 많은데 최근 감염자의 3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여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에 이상이 있을시 즉시 보건소 등을 찾아 검체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 본부장은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을 느끼거나 감기기운이 있으면 빨리 검체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포항은 수도권과 달리 검체 검사를 할 여력이 있으니 지체 없이 검사를 받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지역감염에 접어듬에 따라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과 방문객들은 18일 0시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대면접촉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방문인력에 대해 코로나19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면회금지, 종사자의 타 지역 방문이 금지된다.

이강덕 시장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방문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공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금지와 개인방역 등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여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감염자가 시작됐다.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면서 "시민불안과 방역 등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를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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