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 등 440여억 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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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납품기한 연장 등

정부대전청사(사진=자료사진)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을 체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 25개 관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명절 전 지급예정인 총 440억 원가량의 대금을 체납하지 않게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할 참이다.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달기업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4800여 건(2300억 원 상당)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10월 1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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