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추석까지, '빨간불' 켜진 재활용 폐기물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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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 과정서 나오는 잔재물이 불법 폐기물화 위험 등 점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로 쌓여온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이 명절기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7일 폐기물이 불법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하면서, 특히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불법·방치 폐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처리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유역환경청, 지자체를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지게 돼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 인계・인수,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 △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사람 등이다. 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지만,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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