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졸속" 일선경찰, 경찰청 앞에서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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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협 비대위, 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 등 기자회견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어, 졸속 자치경찰제 폐기하라"
전국 경찰 의견 수렴 결과 "지자체와 업무 혼란" 의견多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경찰청 앞에서 집단 반발 목소리를 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눈 '이원화 모델'로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당정청은 이후 21대 국회에서 예산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중 일부가 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자치경찰모델' 추진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행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일선 경찰들은 △공청회 등 현장 의견 반영 없이 시행시기가 무작정 앞당겨진 점 △자치단체의 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 △시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노숙인,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등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심지어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사의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로 확대했다"며 "경찰은 인력과 예산증원 전혀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되어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심의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게 된다"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되고, 위원의 자격 또한 판·검사·변호사 등 소위 법조 출신이 차지하게 되어 시민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김영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의 불만은 조직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이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경찰관 34.1%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 구분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됐으며 현직 경찰관 8975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사무 관련 법률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12.3%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사무전가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및 긴급신고 대응력 약화가 11.5%로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통제를 위해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는 22.5%로 나타났다. 위원 자격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견제장치 부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불안 의견이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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