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정 주택세금 종합정리한 도움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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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00問 100答 형식 정리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최근 잇따라 개정된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주택 세금을 종합 정리한 도움자료를 마련해 국세청 누리집 등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움자료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주요개정 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도표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움자료는 검색 편의기능을 담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특히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밝힌 주택관련 세금 문의 중 9가지 주요 상담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1년 미만 보유시 : 70% 1년 이상 보유시 : 60%)

- 1주택자가 2019.12.17.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20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p 가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함.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단,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또 3주택이상 소유자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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