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국민의힘, MBC 기자 소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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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7월 26일·8월 2일 '집값 폭등' 관련 방송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명예훼손 이유로 진행자 등 4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언론 4단체 "기자 개인 상대 소송은 재갈 물리기나 마찬가지"
언론노조 MBC본부도 소송 중단 촉구

7월 26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처)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기자들을 고소한 국민의힘에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대해 정당이 회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노동자의 입에 직접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지난 7월 26일 '집값 폭등 주범' 편과 8월 2일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주범은 언론' 편을 방송하며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프로그램 진행자와 부서장, 데스크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을 언급하며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공적 활동에 있어 정당한 감시와 비판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억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도 15일 성명을 내고 "'스트레이트'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 당국의 행태 등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며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조직의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는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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