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KTX오송역 단전사고' 조가선 시공업체 관계자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규격과 다르게 시공됐지만 직접적 원인 단정 못해"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8년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의 책임을 당시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사현장 감리 A(64)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가선 연결부 압착시공을 하면서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된 점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쯤 오송역 인근에서 조가선(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수평 유지해주는 전선) 교체 공사를 하다 단전 사고가 나게끔 부실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송역 구간 전차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인근을 지나던 상·하행선 129개 열차가 길게는 4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코레일은 충청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도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