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교조 고충 유감…임금보전 등 후속 조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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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7년간 고충에 유감을 표하며 복직자 임금보전 등 후속 조처를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갖고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분의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교육부는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교육 현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합법 교원노조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심화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의 틀에 갇힌 아이들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 허가 등 후속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고,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인정 등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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