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배달노동자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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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개선방안 체결
여러 플랫폼 등록한 '알바' 배달도 산재보험 허용토록 전속성 기준 개선 추진
사업주 강요 속 '적용제외 신청' 남용 막을 안전판도 마련키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고 위험이 큰데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노동종사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체결식을 16일 가졌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업무가 급증하는 한편,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배달·택배 업무에 몰리고 있다.

시간에 쫓겨 일하면서 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의 사고 위험률이 높은 편이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극히 낮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노동종사자 중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8.9%에 달했지만,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배달노동종사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적용의 전제조건인 전속성 요건의 문턱은 너무 높고, 적용제외 조항은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전속성'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는 요소를 뜻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설명한 관련 고시를 보면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주로 하나의 사업자'를 '오직 하나의 사업자'로 해석하고 있는 바람에 일감을 충분히 받기 위해 여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하는 업계 특성상 전속성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다.

또 부업으로 배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 업무시간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속성 요건을 어기게 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겠다며 강요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합의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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